이나기시

이나기시의 특정 사업주 행동 계획

최종 갱신일:2024년 6월 28일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추진법에 근거하는 특정 사업주 행동 계획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추진법(헤세이 15년 법률 제120호)」에 의해, 나라나 지방 공공 단체의 기관은,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특정 사업주 행동 계획을 책정해, 그 대처 상황이나 목표에 대한 실적 등을 공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나기시에서도 직원의 육아와 일의 양립이나, 지역에 있어서의 육아 지원 참가를 실현하기 위해, 5년간을 1기로서 특정 사업주 행동 계획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특정 사업주 행동 계획의 실시 상황을 보고하는 것과 동시에, 새롭게 책정한 영화 2년도부터 영화 6년도의 제4기 특정 사업주 행동 계획에 대해서 공표합니다.


여성의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활약의 추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특정 사업주 행동 계획

여성의 직업 생활에 있어서의 활약의 추진에 관한 법률(2015년 법률 제64호)의 제정에 의해, 2015년부터 2015년까지의 특정 사업주 행동 계획을 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나기시가 책정한 2016년부터 2012년까지,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이나기시 여성 직원의 활약의 추진에 관한 특정 사업주 행동 계획” 및 그 실시 상황에 대해서 공표 합니다. 또한 아울러, 2017년(영화 4년도 실적)보다 공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직원의 급여의 남녀의 차이의 정보”에 대해서도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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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총무부 인사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