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감사 위원이 실시하는 주요 감사 등

최종 갱신일:2021년 2월 5일

정기 감사(지방 자치법 제19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감사의 대상을 부과·시설을 단위로 선정하고, 재무에 관한 사무의 집행이나 경영에 관련된 사업의 관리 및 사무의 집행이, 법령 등에 준하여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행 되고 있는지를 주안에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의 결과는, 시장등에 보고해 공표하고 있습니다.

재정원조단체 등 감사(지방자치법 제19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시가 보조금의 교부·출자 등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나, 공공 시설의 지정 관리자에 대해서, 해당 재정적 원조에 관한 출납이나 그 외의 사무의 집행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행해지고 있는지, 또 , 단체에 대한 소관부과의 지도 감독은 제대로 행해지고 있는지 주안에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의 결과는, 시장등에 보고해 공표하고 있습니다.

결산 심사·기금의 운용 상황 심사(지방 자치법 제233조 제2항, 제241조 제5항, 지방 공영 기업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시장의 의뢰에 의해, 일반 회계 및 특별 회계, 하수도 사업 회계 및 병원 사업 회계의 결산에 대해서, 결산의 계수는 정확한가, 예산의 집행 또는 사업의 경영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행해지고 있는지, 또 , 기금의 운용은 적정하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주안에 심사합니다. 심사 후, 심사 의견서를 시장에 제출합니다.

건전화 판단 비율 등 심사(지방 공공 단체의 재정의 건전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시장의 의뢰에 의해, 건전화 판단 비율 및 자금 부족 비율 및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심사합니다. 심사 후, 심사 의견서를 시장에 제출합니다.
 

예월 출납 검사(지방 자치법 제23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일반 회계 및 특별 회계, 하수도 사업 회계 및 병원 사업 회계에 대해서, 현금의 출납, 보관이 적정하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주안에 검사합니다.
검사의 결과는, 시장등에 보고해 공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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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감사 사무국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