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1년 5월 19일
(1) 이나기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 다만, 사업소 등을 제외한다.
(2) 음식물 쓰레기 처리 용기로부터 발생한 잔사(잔사)물을, 설치자 스스로가 처리할 수 있는 것.
(3)구입 설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용기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 주위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것.
(4) 조성의 수속을 동일 연도내에 완료할 수 있는 것.
구입하기 전에, 음식물 쓰레기 자가 처리 용기 구입 신청서(별지)에 기재해, 생활 환경과에 제출해 주세요(메일, 팩스 불가). 우편으로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주의: 조성금의 교부에 대해서, 1세대당 2기까지(전동식의 경우는 1세대 1기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회 교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고 있으면 재신청 가능합니다.
덧붙여 본 제도는, 연도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 대수를 넘으면 조성금의 교부는 종료가 되기 때문에, 구입 예정의 쪽은, 생활 환경과에 확인해 주세요.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이나기시 도시 환경 정비부 생활 환경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