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4월 6일
레이와 6년 노토반도 지진에 의해 피해를 받은 여러분께 진심으로 편지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 이나기시 시 조례가 개정되어, 2010년 6년 노토반도 지진에 의해 주택·가재 등의 자산에 받은 손해에 대해서, 2008년 시민세·도민세에 있어서 잡손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덧붙여 소득세의 확정 신고를 했을 경우는, 시민세·도민세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