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급여 지불 보고서의 제출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2024년 8월 29일

급여 지불 보고서 제출

급여 등의 지불자(사업소 등)는, 급여 소득자(종업원)의 1월 1일 현재의 주소지의 시구정촌에, 1월 말일까지 전년 지불분의 급여 지불 보고서를 제출한다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1) 제출시에는, 총괄표를 반드시 첨부해 주세요. 특별 징수하고 있는 사업소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소에는, 매년 12월 상순에 이나기시 지정의 총괄표를 송부하고 있으므로, 그쪽을 사용해 주세요.
(2)총괄표에는 특별 징수와 보통 징수의 각 인원수를 명기해, 합계 인원수도 반드시 기입해 주세요. 보통 징수 대상자가 있는 경우는 보통 징수 전환 이유서를 기입해, 특별 징수와 보통 징수의 개인 명세서 사이에 넣어 주세요.

(3)도쿄도와 도내 전62시구정촌에서는 특별 징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보통징수를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통징수가 인정됩니다. 보통 징수 대상자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보통 징수 전환 이유서를 작성해, 급여 지불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 주세요. 보통 징수 전환 이유서가 미제출이나 미기재의 경우는, 특별 징수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4) 급여 지불 보고서의 제출 후에 정정이나 추가가 생겼을 경우는, 「정정분」・「추가분」이라고 주석 후, 재제출해 주세요.
(5) 급여 지불 보고서의 제출 기한은 매년 1 월 말일입니다. 제출이 늦어지면, 세액 결정 통지서의 송부나 징수 개시월, 해당 종업원의 과세 증명서의 취득 시기등이 늦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6) 개인 사업주가 사업 전종자에게 급여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확정 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나 원천 소득세가 걸리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도, 급여 지불 보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