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7년 1월 11일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의 원천 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자(급여 지불자)는, 특별 징수 의무자로서, 급여 지불시에 개인 주민세의 특별 징수(종업원등의 급여로부터 공제구 시정촌에 납입한다.)를 실시하는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도쿄도와 도내 전 62구 시정촌에서는, 2017년부터 개인 주민세의 특별 징수를 철저히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제출된 급여 지불 보고서에 근거해 종업원 분의 특별 징수 세액을 계산해 5월 말일까지 통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 매월(6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의 급여로부터 공제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당구(시정촌)에 납부해 주시게 됩니다.
도시와 구 시정촌이 실시하는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를, 주민 분들에게 널리 분담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도민세」와 「개인구시정촌민세」를 아울러 「개인주민세」라고 부릅니다. 개인 주민세는, 전년의 소득 금액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할」, 정액으로 과세되는 「균등할」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주민세는 1월 1일 현재에 종업원(납세 의무자)이 거주하는 구 시정촌이, 부과 징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 주민세의 급여로부터의 특별 징수란, 소득세의 원천 징수와 같이, 사업주(급여 지불자)가 종업원(납세 의무자)에 대신해, 매월 종업원(납세 의무자)에게 지불하는 급여 로부터 개인주민세를 공제해, 납입해 주시는 제도입니다. 개인 주민세는, 1월 1일 현재에 종업원(납세 의무자)이 거주하는 구 시읍면마다, 납입해 주십니다.
1. 사업주(급여 지불자)는, 개인 주민세의 세액 계산은 구시정촌이 실시하기 때문에, 소득세와 같이 사업주(급여 지불자)가 세액을 계산하거나, 연말 조정을 하는 수고는 걸립니다 아니.
2. 직원(납세 의무자)은 납부를 잊을 염려가 없습니다. 또, 특별 징수는 납기가 연 12회이므로, 보통 징수에 비해 1회당의 납세액이 적어집니다.
종업원(납세의무자)이 전년중에 급여의 지불을 받고 있고, 또한 당년의 4월 1일에 급여의 지불을 받고 있는 경우, 사업주(급여 지불자)는 원칙으로서 특별 징수하지 않아 해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 파트, 임원 등 모든 종업원으로부터 특별 징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급기간이 1개월을 넘는 기간에 의해 정해져 있는 급여만의 지불을 받고 있는 경우 등, 특별징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석:급여의 지불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서도, 계산 후의 세액등에 따라서는 특별 징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실시되는 특별 징수의 철저에 수반해, 복수의 사업소로부터 급여의 지급을 받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원칙 1개소의 사업소로부터 특별 징수되게 됩니다.
주된 급여 이외의 급여에 대한 세액의 징수 방법에 대해서, 보통 징수(납부서 지불)를 희망하시는 분은, 이나기시 관공서 과세과 시민 세계까지 상담해 주세요.
・과세 방법, 특별 징수에 걸리는 수속 등, 구체적인 과세 내용에 대해서
각 시구정촌
・개인주민세의 과세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