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9년 12월 10일
2018년 1월 이후의 수입에 대해, 배우자 공제의 공제액이 변경됩니다.
1 배우자공제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제한이 설치되어 합계소득금액이 900만엔(급여수입 1,1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따른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되어 1,000만엔( 급여수입 1,220만엔)을 넘으면 공제의 적용이 없어집니다.
2 배우자특별공제 판정기준인 배우자의 합계소득금액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배우자공제와 같이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제한이 마련됩니다(아래표 참조).
공제 구분 | 배우자의 총소득금액 | 납세의무자의 총소득금액 | |||
---|---|---|---|---|---|
900(1,120) 만엔 이하 |
~950(1,170) 만엔 이하 |
~1,000(1,220) |
1,000 (1,220) 만엔 초과 |
||
배우자 공제 <노인 배우자 공제> |
38(103)만엔 이하 | 330,000엔 |
220,000엔 |
110,000엔 |
적용 없음 |
배우자 특별공제 | ~90(155) |
330,000엔 | 220,000엔 | 110,000엔 | 적용 없음 |
~95(160) |
310,000엔 | 210,000엔 | 110,000엔 | 적용 없음 |
|
~100(166) |
260,000엔 | 180,000엔 | 90,000엔 | 적용 없음 |
|
~105(175)만엔 이하 |
210,000엔 | 140,000엔 | 70,000엔 | 적용 없음 |
|
~110(183) |
160,000엔 | 110,000엔 | 60,000엔 | 적용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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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90) |
110,000엔 | 80,000엔 | 40,000엔 | 적용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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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97) |
60,000엔 | 40,000엔 | 20,000엔 | 적용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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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01) |
30,000엔 | 20,000엔 | 10,000엔 | 적용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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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01)만엔 초과 | 적용 없음 |
주석:( )안은 급여소득만의 경우의 급여수입액의 기준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