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4월 1일
종람 제도는, 납세자 쪽이, 소유하는 토지나 가옥에 대한 고정 자산세 평가액이 적정한가를 판단하는 자료로서, 다른 토지나 가옥의 고정 자산세 평가액(세액의 기재는 없습니다 .)가 기재된 토지·가옥 가격 등 종람장부를 납세자의 종람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의 종람 기간은 2016년 4월 1일(월요일)부터 5월 31일(금요일)까지(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1층 과세과(7번 창구)
종람장부의 종류 | 기재된 내용 | 세로보기를 할 수 있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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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가격 등 종람장부 | 소재, 지번, 지목, 지적, 가격 | 이나기 시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관한 고정 자산세의 납세자 |
가옥 가격 등 종람장부 | 소재지, 주택 번호, 종류, 구조, 바닥 면적, 가격 | 이나기 시내에 소재하는 가옥에 관한 고정 자산세의 납세자 |
무료
종람장부의 복사·촬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필기로 전기는 가능합니다.
과세 대장의 열람은, 토지, 가옥, 상각 자산의 소유자 쪽이 자기의 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나기시에서는 납세 의무자 단위로 과세 대장의 내용을 정리한 명기장을 열람에 제공합니다.
령화 6년 4월 1일(월요일)부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다)
단, 휴일 개청일인 매월 제2일요일·제4토요일은 가능합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휴일 개청일의 오전 11시 45분부터 오후 1시까지를 제외한다)
시청 1층 과세과(7번 창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분 | 볼 수 있는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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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소유하는 모든 자산에 대한 과세 정보 |
차지·차이인 분 | 임차하고 있는 토지나 가옥(그 부지인 토지를 포함한다)에 관한 대장 기재 사항 |
고정자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는 분 | 권리가 있는 토지나 가옥에 관한 대장 기재 사항 |
1납세 의무자마다 300엔입니다.
단, 2016년 종람 기간내(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2017년 과세 대장의 열람은 무료입니다. (세로보기 기간 내에서도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유료입니다.)
2018년 고정 자산 과세 대장(토지·가옥 명 기장) 열람의 책갈피는, 이쪽으로부터 다운로드해 주세요.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