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2년 4월 1일
주택의 보존 등기 등을 실시할 때, 등록 면허세의 경감을 받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창구에의 신청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등록 면허세의 경감의 대상이 되는 분은, 가옥의 소유자입니다.
2장 복사의 주택용 가옥 증명 신청서·증명서는, 창구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는 아래 링크에서 신청서 등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용 가옥 증명의 필요 서류에 대해서」를 확인해 주세요.
신청시에 미입주하시는 분은 아울러 「입주 예정 신청서」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점은 문의 바랍니다.
증명서 발행 수수료는 1건당 1,300엔입니다.
주의 우송의 경우는 1건에 대해 1,400엔이 됩니다.
2009년 4월 1일부터, 「(1) 지속 가능한 행정 운영」, 「(2) 이용하는 분과 이용하지 않는 분의 부담의 적정화」, 「(3) 소비세율의 인상에의 대응 '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각종 사용료·수수료의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