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3년 7월 13일
표지 교부 증명서를 분실되었을 경우, 창구에 오시지 않아도 우송에서도 재교부의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재교부에 의한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재교부를 우송 청구로 희망하시는 분은, 이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에 미비가 있던 경우나 서류 부족이 있었을 경우는 재교부가 늦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상기의 필요 서류 3점에 가세해, 이하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