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8월 21일
시내에 사무소나 사업소 등이 있는 법인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법인세할액」과 「균등할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가 있는 법인(균등할액과 법인세할액)
(2) 시내에 기숙사 등이 있는 법인으로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가 없는 법인(균등 할액)
(3) 수익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공익 법인 등(균등 할액)
법인 시민세 납부서는 아래와 같이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법인 시민세 납부서(PDF:174KB)
법인 시민세 납부서(Excel:118KB)
시내에 사업소를 설립·설치한 경우나, 시내에 있는 사업소에 이동이 생겼을 때, 신고가 필요합니다.
정관, 규약의 사본 및 등기부 등본의 서류를 첨부해, 법인의 설립(설치) 후 2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설치 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등기부등본등의 서류를 첨부해, 이동 후 신속하게 이동 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주석:이나기시에 전입한 경우는 정관도 필요합니다.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세율
자본금의 금액 또는 출자금의 금액 |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개시하는 사업 연도의 세율 | 2018년 10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 연도의 세율 |
---|---|---|
1억엔 이상의 법인 및 보험업법에 규정하는 상호회사 | 12.1% | 8.4% |
1억엔 미만의 법인 또는 자본 또는 출자를 갖지 않는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에서 대표자, 관리인이 정한 것 |
9.7% | 6.0% |
자본금 등의 금액 | 이나기 시내 종업원의 총수 | 세율(연세액) |
---|---|---|
50억엔을 넘는 법인 | 50명 이상 | 300만엔 |
50명 이하 | 41만엔 | |
10억엔 이상, 50억엔 이하의 법인 | 50명 이상 | 175만엔 |
50명 이하 | 41만엔 | |
1억엔 이상, 10억엔 이하의 법인 | 50명 이상 | 40만엔 |
50명 이하 | 16만엔 | |
1천만엔을 넘어 1억엔 이하의 법인 | 50명 이상 | 15만엔 |
50명 이하 | 13만엔 | |
1천만엔 이하의 법인 | 50명 이상 | 12만엔 |
50명 이하 | 5만엔 |
(주1) 「자본금등의 액수」 및 「이나기 시내 종업자의 합계수」에 대해서는, 산정 기간의 말일로 판정합니다.
(주 2) 2015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 연도분은, 「자본금등의 액수」가 「자본금의 액수 및 자본 준비금의 액수의 합산액 또는 출자금의 액수」를 밑도는 경우에는 「자본금등의 액수」는 「자본금의 액수 및 자본준비금액의 합산액 또는 출자금액」이 됩니다.
법인 시민세는, 법인등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신고해, 그 신고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고 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20만엔을 넘는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신고 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아니.
균등할액과 그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6개월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간주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법인세할액의 합계액입니다.
균등할액과 전사업연도의 법인세할액×6÷전사업연도의 월수의 합계액입니다.
주석:영화원년 10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최초의 사업연도만, 법인세할액은 전사업년도의 법인세할액×3.7÷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계산합니다.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입니다. 납부세액은, 균등할액과 법인세할액의 합계액입니다. 단, 중간(예정) 신고를 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공제합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