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표의 제표란, 전출·사망 등에 의해, 소제된 주민표로, 「제표」의 표기가 이루어집니다.
제표에는, 주민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가세해, 전출의 경우는 전출처 주소와 이동 연월일, 사망의 경우는 사망 연월일이 기재됩니다.
제표의 교부 청구에 대해서
청구 장소
- 시청 1층 시민과
- 히라오 출장소
- 와카바다이 출장소(i플라자 1층)
주의: 마이 넘버 카드를 사용한 편의점 교부 서비스에서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 법정대리인(본인이 15세 미만이나 성년 피후견인의 경우)
- 위임장을 지참한 임의대리인
- 사망한 분과 이해관계가 있는 분에서 자기의 권리행사나 의무이행을 위해 제표가 필요한 분 등
주의 : 이나기시에 거주했을 때 동일 세대원이었을 경우에도 본인 이외가 제표를 청구할 때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청구에 필요한 것
본인 청구
- 본인의 본인 확인 서류(본인 확인 서류에 대해서는, 「각종 신고·청구시의 본인 확인」 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법정 대리인 청구
- 법정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본인 확인 서류에 대해서는, 「각종 신고·청구시의 본인 확인」 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법정 대리인의 권한 확인 서류(호적 등본이나 등기사항 증명서 등)
임의 대리인 청구
- 임의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본인 확인 서류에 대해서는, 「각종 신고·청구시의 본인 확인」 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위임장
주의: 위임장은 위임자 쪽이 모두 기입해 주세요. (신청서 다운로드 「위임장에 관한 일 」 의 페이지에)
【죽은 분의 제표】 청구 권한이있는 이해 관계자에 의한 청구
- 청구자의 본인 확인 서류(본인 확인 서류에 대해서는, 「각종 신고·청구시의 본인 확인」 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사망 한 분과 청구자가 이해 관계에 있음을 알 수있는 서류, 청구 권한을 알 수있는 서류 등
예)상속의 수속으로 필요한 경우→죽은 분과 청구자와의 관계성을 아는 서류(호적 등본 등)
예)사망보험금의 수취에 필요한 경우→청구자가 보험금 수취인으로서 기재되어 있는 서류(보험증서 등)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십시오.
교부 수수료
창구 청구:300엔 우송 청구:400엔
보존 기간에 대해
제표의 보존 기간은, 주민 기본 대장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영화 원년 6월 20일 시행)에 의해, 150년간이 되었습니다.
종래의 보존 기간은 소제된 해로부터 5년간이었기 때문에, 이나기시에서는 2014년 3월 31일 이전에 제표가 된 증명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제표 청구 시 주의사항
- 사망한 분의 개인 번호(마이 넘버)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 일본인 주민에 있어서의 청구에 대해서, 특별한 청구가 없는 한, 본적 및 필두자, 속자 및 세대주 성명, 주민표 코드, 개인 번호(마이 넘버)는 원칙 생략이 됩니다.
- 외국인 주민에 있어서의 청구에 대해서, 특별한 청구가 없는 한, 이슈 및 세대주 성명, 국적·지역, 재류 자격 등, 통칭 이력, 주민표 코드, 개인 번호(마이 넘버)는 원칙 생략이 됩니다.
- 채권, 채무 등에 의한 제3자 청구의 경우는, 청구 이유에 응한 소명 자료(관계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