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4년 8월 15일
불수리 신청이란, 허위의 호적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위장되어, 호적 신고되는 불안이 있는 등의 경우에 유효합니다.
주의 :다음의 취급은, 헤세이 20년 5월 1일(개정 호적법 시행일) 이후의 것입니다.
주의: 신청인 본인이 호적 신고를 한 확인을 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수리됩니다.
신청인 본인이 직접 “불수리 신청서”를 창구에 제출해 주세요.
시구정촌 동사무소의 호적 담당과
주의 :신청인 본인이 상대를 특정하지 않는 불수리 신청의 대상으로 하는 신고를 하고, 그것이 본인 확인을 취한 것에 의해 수리된 경우라도, 불수리 신청의 효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합니다.
비고:출장소에서는 호적에 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