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가 넘버)의 신청

최종 갱신일:2024년 10월 10일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가 넘버) 제도

 차검이 끊어진 자동차등을 검사를 받기 위해 운수 지국 또는 검사 등록 사무소에 회송하는 경우 등, 도로 운송 차량법에 정해진 운행 목적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공도의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검사 등록 제도의 예외적인 취급인 본 제도의 취지로부터, 통상 1 차량에 대해 1회까지의 허가가 됩니다. 동일 차량의 2회째 이후의 신청은 원칙 허가할 수 없습니다.

본 제도의 대상이 되는 운행 목적

・등록을 위한 회송・검사를 받기 위한 회송・검사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한 차체 정비를 위한 회송・납차를 위한 회송・자동차 등록 번호표의 변경, 재교부를 위한 회송・재 봉인을 위한 회송·판매를 위한 회송, 촬영을 위한 회송 등 (검사·등록을 받는 것이 전제입니다)
 
주석:판매를 위한 회송의 경우, 「고물상 허가증」과 「운행 계획서(회송처의 자료등)」가 필요합니다.
주석: 촬영을 위한 회송의 경우, 공도에서 극용차를 촬영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도로 사용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운행경로

 출발지·경유지·목적지까지가 최단 경로이며, 그 경로 내에 이나기시가 포함되는 경우에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것

1.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 신청서
2. 자동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사 가능)
(예) 자동차 검사증·한정 자동차 검사증·말소 등록 증명서·자동차 검사증 반납 증명서·통관 증명서·완성 검사 종료증 등
3.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공제) 증명서(자배책 보험)의 원본 (복사 불가)
(주)운행기간 중 유효한 것에 한함
4.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 등)
5. 수수료 750엔(1건)
6. 그 외 소명 서류 등(자세한 것은 이하를 봐 주세요)

 

소명 서류(필요 서류)

주의사항
판매를 위한 회송

・고물상 허가증・운행 계획서(회송처의 자료 등)

 
촬영을 위한 회송・도로 사용 허가증

공도 로 극용차를 촬영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사유지에서 극용차를 주행하는 경우는, 도로 운송 차량법에 있어서의 「운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넘버는 불필요합니다.
・극용차를 사유지까지 운반하는 목적으로는 허가할 수 없습니다.

동일 차량을 2회째 이후 신청하는 경우

・이유서・(2회째 이후의 신청을 희망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소명 서류 등)

동일 차량의 2회째 이후의 신청은 원칙 허가할 수 없습니다.
・이유서 이외에, 신청하는 이유를 아는 소명 서류등이 필요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주석: 신청 내용에 따라 운행 목적이나 운행 경로, 운행 일정에 대해 사정을 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별도 운행 경로의 소명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석: 신청 내용에 불가해한 점이 있고 심사 결과 정당한 신청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주석: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신청할 수 있는 날

운행하는 당일
단, 운행일이 폐청일인 경우에는 전개청일에 대여할 수 있습니다.
주석: 임시 넘버는 사전에 운행의 계획을 세운 후, 운행하는 당일에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행 기간

운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필요한 최소 일수 (1일부터 5일)입니다.
등록, 검사, 봉인 설치, 재교부, 폐기 등을 위한 운행 기간은 원칙 1일 입니다.
주의: 제도상, 일수에 여유로 대출할 수 없습니다.
주의: 심사의 결과, 신청시의 운행 기간으로부터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반납에 대해서

신청 장소・일시

시민과 시민 창구계(평일만:오전 8시 30분부터 정오,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주의: 출장소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주의: 휴일 개청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환 장소・일시

시민과 시민 창구계(평일: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휴일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주석: 상기의 시간외에 반환하는 경우는 시청숙숙직에의 반환도 가능합니다.
주석 : 멀리서 반환이 곤란한 경우는 택배 등에 의한 반환도 가능합니다.

반환 서류

번호판과 허가증 모두

반환 기일

운행기간 종료 후 종료한 날로부터 5일 이내

FAQ

임시 번호의 자주 묻는 질문은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주의사항

운행에 대해

벌칙에 대해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