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4년 8월 15일
가구주의 변경이나 가구원의 분리, 합병 또는 구성 변경이 있었을 경우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주의 원칙으로서 신고일로 변경됩니다.
주의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세대의 변경은, 출장소 에서는 수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청 1층 시민과에 와 주세요.
주의 위임장은 위임자 쪽이 모두 자서 해 주세요.
신고인의 본인 확인 서류
주의 신고인의 본인 확인 서류에 대해서는 「각종 신고·청구시의 본인 확인」 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기타 필요한 소지품 및 절차는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불명한 점은 서둘러 관계 각과에 문의해 주세요.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비고: 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주의 : 휴일 개청은 시청 전용입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