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6년 11월 24일
2012년 7월 9일부터, 주민 기본 대장법 개정에 의해, 주민 기본 대장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동일 가구에서 동시에 전출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이라도 주민 기본 대장 카드(주기 카드) 또는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의 교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전입 신고의 특례가 적용 됩니다. 전출 신고시, 「전출 증명서」를 교부하는 대신, 주민 기본 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주기 넷)을 통해 전출 증명서 정보를 전입처 시구정촌에 송신하기 위해, 「전출 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하여 전입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세대의 주민등록의 이동은, 출장소에서는 수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청 1층 시민과에 와 주세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평일만)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