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주민 기본 대장의 일부 사본의 열람 공표

최종 갱신일:2024년 6월 1일

주민 기본 대장법에 근거해, 2005년 4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의 열람 상황을 공표합니다.

공표 대상

2017년도 열람 청구 상황

공표 내용

  1.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명칭, 신청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2. 청구 사유 또는 이용 목적의 개요
  3. 브라우징 연월일
  4. 주민의 범위

공표 일람

공표 대상외

  1. 범죄 수사 등을위한 청구
  2. 영리 이외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거주 관계의 확인 중, 소송의 제기 그 외 특별한 사정에 의한 거주 관계의 확인으로서 시정촌이 정하는 것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