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12월 1일
업황의 악화 등에 의해 경영의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에 대해, 보증 한도액의 별도 프레임화 등의 조치가 행해지는 국가의 제도입니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쪽은, 본점(개인 사업주 쪽은 주된 사업소) 소재지의 구 시정촌장의 인정을 받고 나서, 금융기관 또는 소재지의 신용 보증 협회에 인정서를 지참한 후, 보증 포함된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중소기업청(외부 링크) 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덧붙여 시가 기재하는 「본 인정서의 유효기간」란에는, 원칙의 기간(인정일을 포함해 30일간)을 기재하겠습니다.
1 이나기 시내에 사업 실태가 있는 사업소(1년 3개월 이상)가 있는 것 주:1년 3개월 미만의 경우는, 이3 또는 이4의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2 이하의 (b), (b), (b)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것
(ᄀ) 매출 요구사항
(이1)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3개월의 매출이 전년 동기의 매출에 비해 5퍼센트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
(이 2) 지정 업종과 비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실시하고있는 경우, 최근 3 개월의 지정 업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5 %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및 지정 업종 각각 의 최근 3개월의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5퍼센트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
【매출고 요건(창업자)】
(이 3) 지정 업종을 실시하고 있어 최근 1개월의 매출이 그 직전의 3개월의 월평균 매출에 비해 5퍼센트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
(이 4) 지정 업종과 비지정 업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최근 1개월에 있어서의 지정 업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전체와 지정 업종 각각의 최근 1 달의 매출이 그 직전의 3개월의 월평균 매출에 비해 5퍼센트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
(나) 원유 고요건
(로우 1) 지정 업종 에 속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유 등 매입 단가가 전년 동월에 비해 20퍼센트 이상 상승하고 있는 것, (3) 최근 3개월의 매출액에 차지하는 원유 등의 매입액의 비율이 전년 동기에 비해 상회하고 있다 것.
(로우 2) 지정 업종과 비지정 업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최근 1개월에 있어서의 지정 업종의 매출 원가가 전체의 매출 원가의 2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1) 전체와 지정 업종 각각 최근 1 개월 매출 원가 중 원유 등의 구매 금액이 20 % 이상 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2) 지정 업종의 최근 1개월의 원유 등 매입 단가가 전년 동월에 비해 20% 이상 상승하고 있는 것, (3) 전체와 지정 사업 각각의 최근 3 개월의 매출액에 차지하는 원유 등의 매입액의 비율이 전년 동기에 비해 상회하고 있는 것.
(ㄴ) 이익률 요건
(하 1) 지정 업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에 비해 20퍼센트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
(하 2) 지정 업종과 비 지정 업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최근 3개월에 있어서의 지정 업종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전체와 지정 업종 각각의 최근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것.
인정 기준의 상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의 홈페이지 (외부 링크) 를 확인해 주세요.
업종명이나 구체예를 조사하는 경우는, 일본 표준 산업 분류(2007년 11월 개정판)(외부 링크) 를 봐 주세요.
E1 이외의 양식(E2, E3, E4, Low1, Low2, Har1, Har2)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과 상공계에 문의하십시오.
이나기시 산업 문화 스포츠부 경제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