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3년 3월 17일
중소기업 퇴직금 공제 제도는, 1952년에 나라의 중소 기업 대책의 일환으로서 제정된 「중소 기업 퇴직금 공제법」에 근거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운영은 독립행정법인 근로자퇴직금공제기구(기구) 중소기업퇴직금공제사업본부(중퇴공)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내 사업자의 여러분은, 꼭 활용해 주세요.
・신규 가입 조성금 금월액의 2분의 1(종업원마다 상한 5천엔)을 가입 후 4개월째부터 1년간 ・월액 변경 조성
1만 8천엔 이하의 곱해진 월액을 증액한 경우, 증액분의 3분의 1을 증액월부터 1년간
사외 적립형이므로 관리가 간단, 종업원마다의 퇴직금 시산액등도 사업주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법인기업의 경우는 손금, 개인기업의 경우는 필요경비로서 전액비과세가 됩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가입 전의 과거 근무 기간이나, 전직했을 경우의 기업간의 통산을 할 수 있습니다.
상용 종업원수 또는 자본금·출자금의 어느 쪽인가가 이하의 범위내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기업이나 공익법인등의 경우는, 상용 종업원수에 의합니다.
상용 직원 수 | 자본금·출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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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업종(제조·건설업 등) | 300명 이하 | 또는 | 3억엔 이하 |
도매업 | 100명 이하 | 또는 | 1억엔 이하 |
서비스업 | 100명 이하 | 또는 | 5천만엔 이하 |
소매업 | 50명 이하 | 또는 | 5천만엔 이하 |
은행은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금액 월액은 5천엔부터 3만엔까지의 16종류로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시간 노동자는 2천엔, 3천엔, 4천엔의 특례 곱해진 금액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석: 신청 시 단시간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퇴직금공제사업본부
전화 03-6907-1234
이나기시 산업 문화 스포츠부 경제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