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6년 12월 27일
2015년 5월 이후, 재택 워크의 제공을 노리는 사업자에 관한 상담이, 각지의 소비 생활 센터등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청으로부터, 소비자 안전법(2009년 법률 제50호)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주식회사 넷 라이프」 또는 「주식회사 클라우드 시스템」과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이익 를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부실을 고하는 것)가 있다는 정보 제공이 있었으므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의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소비자청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나기시 산업 문화 스포츠부 시민 협동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