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고령자 지원 센터」등이라고 칭하는 사업자들에 관한 주의 환기

최종 갱신일:2017년 6월 20일

공적 기관을 연상시키는 「고령자 지원 센터」등이라고 칭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개인 정보가 누설되어 다른 단체 등에 등록되어 있는 등으로서, 개인 정보의 등록의 취소를 들고, 그 후, 복수의 단체나 인물(이하, 「관계자」라고 합니다.)이 등장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요구를 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다액의 현금을 택배로 송부시키는 수법에 관련된 상담 하지만, 각지의 소비 생활 센터등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청으로부터, 소비자 안전법(2009년 법률 제50호)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고령자 지원 센터나 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 어떤 행위(소비자를 속이거나 위협하고 곤혹하게 하는 것)가 있다는 정보 제공이 있었으므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의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석: 「고령자 지원 센터」외, 「고령자 복지 지원 센터」, 「고령자 생활 지원 자원봉사 센터」등, 유사한 명칭이 이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소비자청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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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산업 문화 스포츠부 시민 협동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