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소비자 안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정보 제공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2024년 6월 14일

소비자청으로부터,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 방지를 위해, 소비자 안전법(2017년 법률 제50호)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방지에 자부하는 정보 제공이 있었으므로, 소비자의 여러분에게 주의를 호소합니다. 

자세한 것은 소비자청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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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산업 문화 스포츠부 시민 협동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