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8년 8월 28일
「법무성 관할 지국 민사 소송 관리 센터」 「법무성 관할 지국 국민 소송 통달 센터」등의 명칭으로, 소비자 집에 가상의 민사 소송 안건을 기재한 엽서를 보내, 최종적으로 집요에 금전을 요구 하는 사업자에 관한 상담이 각지의 소비 생활 센터등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1일에 홈페이지 게재를 실시했습니다만, 그 후도 잇달아 소비 생활 센터에 상담이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재게재합니다.)
조언
・「법무성 관할 지국」이라고 칭하는 사업자의 실체는 없고, 국가의 행정 기관인 「법무성」과도 일절 관계는 없습니다.
・정식 재판 절차의 통지가 엽서로 오는 것은 없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소송 안건에 관한 엽서를 받은 경우는, 그 엽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 번호에는 절대로 전화하지 말아 주세요. 우선, 소비 생활 센터(042-378-3738)나, 전국 공통의 전화 번호 「소비자 핫 라인」188(아니야), 경찰(#9110)에 상담해 주세요.
자세한 것은 소비자청·법무성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나기시 산업 문화 스포츠부 시민 협동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