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9년 5월 23일
소비자청이 조사를 실시한 바, 「주식회사 CCS」와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허위·과대한 광고·표시 및 부실 고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법(2019년 법률 제50호)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오늘,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방지에 기여하는 정보를 각 도도부현에 제공해, 소비자의 여러분에게 주의 전화합니다.
자세한 것은 소비자청 홈페이지(외부 링크) 를 봐 주세요.
이나기시 산업 문화 스포츠부 시민 협동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