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8월 9일
헤세이 17년 12월에 각의 결정된 「범죄 피해자등 기본계획」에 있어서, 매년, 「범죄 피해자 등 기본법」의 성립일인 12월 1일 이전의 1주간(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가 “범죄 피해자 주간”으로 정해졌습니다. 범죄 피해자등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나 명예, 생활의 평온에의 배려의 중요성등에 대해 이해를 깊게 합시다.
이나기시 총무부 총무 계약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