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이런 때에는 절차를

최종 갱신일:2024년 4월 1일

제1호 피보험자

60세 미만의 분이 취직하여 후생연금에 가입했을 때

근무처를 경유한 신고(제1호에서 제2호로 변경)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취업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었을 때

배우자의 근무처를 경유한 신고(제1호에서 제3호로 변경)가 필요합니다.

수입이 줄고 배우자가 가입하는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되었을 때

배우자의 근무처를 경유한 신고(제1호에서 제3호로 변경)가 필요합니다.

해외로 전출할 때

자격 상실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 서류(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등)와 기초 연금 번호 통지서 또는 연금 수첩을 가져와 주세요.
또 전출 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는 임의 가입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1)본인 확인 서류(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등)와 기초 연금 번호 통지서 또는 연금 수첩(2)국내 협력자(친족 등)의 성명·속자·우편 번호·주소·전화 번호(3)계좌 이체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예금(저금) 통장・계좌 신고표(4) 신용 카드 지불을 희망의 경우는 신용 카드 이상을 준비해 주세요.
주석:국내 협력자가 없는 경우는 후추 연금 사무소(전화 042-361-1011)에 상담해 주십시오.

해외에서 전입했을 때

자격 취득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 서류(마이 넘버 카드, 여권 등)를 가져와 주십시오.

또 해외 전출시에 임의 가입의 수속을 한 분은 임의 가입 상실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 서류(마이 넘버 카드, 여권 등)와 기초 연금 번호 통지서 또는 연금 수첩을 가져와 주세요.

마이너 포털로부터 수속의 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임의 가입 상실의 수속을 제외한다). 「국민연금 수속의 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언제라도 스마트폰・PC로 수속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번호 통지서 재교부를 받을 때

본인에 의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피보험자의 종류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본인 확인 서류(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등)를 가져와 주세요.

제2호 피보험자

60세 미만이 회사 등을 퇴직했을 때

본인에 의한 시청에의 신고(제2호에서 제1호로 변경)가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 서류(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등)와 기초 연금 번호 통지서 또는 연금 수첩·퇴직일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사회 보험 자격 상실 증명서·이직표·퇴직 증명서 등)를 가져와 주세요 .
마이너 포털로부터 수속의 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속의 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언제라도 스마트폰・PC로 수속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배우자가 가입하는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되었을 때

배우자의 근무처를 경유한 신고(제2호에서 제3호로 변경)가 필요합니다.

제3호 피보험자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가 퇴직해, 자영업 등 제1호 피보험자가 되었을 때

본인에 의한 시청에의 신고(제3호에서 제1호로 변경)가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 서류(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등)와 기초 연금 번호 통지서 또는 연금 수첩·퇴직일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사회 보험 자격 상실 증명서·이직표·퇴직 증명서 등)를 가져와 주세요 .
마이너 포털로부터 수속의 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속의 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언제라도 스마트폰・PC로 수속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늘어나 배우자가 가입하는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아니게 되었을 때

본인에 의한 시청에의 신고(제3호에서 제1호로 변경)가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 서류(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등)와 기초 연금 번호 통지서 또는 연금 수첩·사회 보험 자격 상실 증명서를 가져와 주세요.
마이너 포털로부터 수속의 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속의 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언제라도 스마트폰・PC로 수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전직했거나 배우자 가입제도가 바뀔 때

배우자의 근무처를 경유한 신고(제3호에서 제3호로 변경)가 필요합니다.

60세 미만이 취업하여 후생연금에 가입했을 때

본인과 배우자의 근무처를 경유하여 신고(제3호에서 제2호로 변경)가 필요합니다.

국외에 거주하는 제3호 피보험자가 피부양 배우자가 아니게 되었을 때

배우자의 근무처를 경유해의 신고(제3호부터 자격 상실)가 필요합니다.

주소·이름이 바뀌었을 때

배우자의 근무처를 경유하여 신고가 필요합니다.
피보험자의 종류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연금을 받으려고 할 때

생일 1일 전부터 시청 보험 연금과 연금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호·제3호 피보험자 기간이 있는 분은 후추 연금 사무소 또는 가까운 연금 상담 센터에 청구하게 됩니다.

이름 우편번호 위치
후추 연금 사무소 183-8505 후추시 후추초 니쵸메 12번지의 2
길거리 연금 상담 센터 마치다 194-0021

마치다시 나카마치 잇쵸메 2번지의 4
닛신마치다 빌딩 5층

길거리 연금 상담 센터 다치카와 190-0012

다치카와시 아케마치 니쵸메 7번지의 16
스즈하루 빌딩 6층

길거리 연금상담센터 고쿠분지 185-0021

고쿠분지시 미나미마치 니쵸메 1번지의 31
아오키 빌딩 2층

길거리 연금 상담 센터 신주쿠 160-0023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잇쵸메 7번지의 1
마츠오카 센트럴 빌딩 8층

길거리 연금 상담 센터 오모리 143-0023

대전구 야마노 니쵸메 8번지의 26
동진빌딩 5층


보험료 지불이 어려울 때

「국민연금 보험료의 면제 제도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에 보험료의 면제 신청을 해 주세요.

학생이 보험료를 지불하기 어려울 때

「국민 연금의 학생 납부 특례 제도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에 학생 납부 특례의 신청을 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