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6월 20일
노령기초연금을 받는 절차는 65세부터입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60세부터 앞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수급액은 감액이 되고, 그 후에는 장애 기초 연금이나 과부 연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66세 이후에 이체 청구를 하여 수급액을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덧붙여 개별 연금 수급 전망액 등에 대해서는 연금 사무소, 가까운 연금 상담 센터에 상담해 주세요.
제1호 피보험자 기간만의 경우
시청 보험 연금과
과거에 제2호 피보험자 또는 제3호 피보험자 기간이 있는 경우
연금 사무소 주석:특별 지급의 노령 후생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은, 65세 도달월에 일본 연금 기구로부터 송부되는 “연금 청구서(국민 연금·후생 연금 보험 노령 급부)”를 우송하는 것 따라서 노령 기초 연금과 노령 후생 연금을받을 수 있습니다.
주석 : 스마트 폰이나 PC에서도 청구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속의 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언제라도 스마트폰·PC로 수속할 수 있습니다)”(내부 링크) 에
초진일에 제1호 피보험자 또는 20세 전(연금 제도 미가입시)이었을 경우
시청 보험 연금과
초진일에 제2호 피보험자 또는 제3호 피보험자인 경우
연금 사무소
사망일에 제1호 피보험자인 경우
시청 보험 연금과
사망일에 제2호 피보험자 또는 제3호 피보험자인 경우
연금 사무소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