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11월 8일
전자증명서는 유효기간 3개월 전부터 갱신 수속이 가능합니다.
전자 증명서의 유효 기한이 가까워지면, 나라의 기구로부터 파란 봉투에 들어간 「유효 기한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전자 증명서를 갱신 희망하시는 경우는, 봉서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수속에 와 주세요.
주석: 만료 통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석: 만료된 경우에도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카드의 유효기간내이면 언제라도 전자 증명서의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1)마이 넘버 카드(창구에서 비밀번호의 대조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15세 미만 또는 성년 피후견인의 경우는, 원칙 「서명용 전자 증명서」의 발행은 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 증명용 전자 증명서만의 발행이 됩니다
(1)본인의 마이 넘버 카드(창구에서 비밀번호의 대조가 필요합니다)
(2)법정 대리인의 관공서 발행의 얼굴 사진 첨부의 본인 확인 서류 1점 (운전 면허증이나 마이 넘버 카드 등)
(3)【본인이 성년 피 후견인의 경우】등기사 증명서
(1) 본인의 마이 넘버 카드 (2) 임의 대리인의 관공서 발행의 얼굴 사진 첨부의 본인 확인 서류 1 점 (운전 면허증이나 마이 넘버 카드 등)
(3)봉봉된 조회서 겸 회답서 (유효 기한 통지서에 동봉)
【 조회서 겸 회답서의 작성 방법 】
(1) 조회서 겸 회답서를 본인이 모두 기입해 주세요.
(2) 기입한 조회서 겸 회답서는, 동봉의 봉투에 봉입해, 반드시 테이프로 봉합해 주세요.
(3) 자신의 마이 넘버 카드와 봉교된 조회서 겸 응답서를 대리인에게 맡겨 주세요.
주석: 조회서 겸 답변서가 봉인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속할 수 없습니다.
주석: 기재에 미비가 있는 경우는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주석: 명시된 비밀번호가 올바르지 않으면 절차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시 본인이 내청 후, 비밀번호 재설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1) 본인의 마이 넘버 카드 (2) 임의 대리인의 관공서 발행의 얼굴 사진 첨부의 본인 확인 서류 1 점 (운전 면허증이나 마이 넘버 카드 등)
(3) 위임장
주석: 당일 절차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1) 시민과 시민 창구계 (평일 및 휴일 개청일만)
(2)히라오 출장소 (평일만)
(3)와카바다이 출장소 (평일만)
【접수 시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단, 휴일 개청일은 오전 11시 45분부터 오후 1시를 제외한다)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