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2년 3월 3일
존 30은, 구역내의 최고 속도를 시속 30킬로에 규제해, 안전 대책을 조합하는 것으로, 간선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주거 지역에서의 차량의 주행 속도나 통과를 억제해, 보행자·자전거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교통 안전 대책입니다. 자동차는, 구역내의 통과를 앞두고, 규제 속도 30킬로를 지켜 안전 운전을 합시다.
보행자와 차량이 충돌하면 차량의 주행 속도가 시속 30kg을 초과하면 치사율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또, 생활 도로에서는 보행자·자전거가 관여하는 사고가 많기 때문에, 시속 30킬로에 규제해, 사고의 발생을 억제합니다.
존 30 입구에 속도 규제 표지와 심볼 마크 간판의 설치 및 노면 표시를 실시해, 운전자에게 규제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감속 마크나 컬러 포장, 포스트콘에 의한 속도 억제
가드 파이프로 보행자 보호
시내에서는, 백촌 지구, 백촌·히가시나가누마·다이마루·무카요다이 지구가 존 30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만, 2001년 2월 15일에 야노구치 지구가 새롭게 지정되어, 시내의 존 30 지정 지구는 3개소가 되었습니다.
모쿠무라 지구(2016년 지정)
모루무라・히가시나가누마・다이마루・무카요다이 지구(2018년 지정)
야노구치 지구(2017년 지정)
이나기시 도시 건설부 관리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