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1년 4월 2일
도로는, 일반의 자유로운 통행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만, 통행의 용 이외에도, 라이프 라인이 되는 상하 수도관, 가스관, 전주, 전선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 점용이란, 통행의 목적 이외에 도로의 지상, 지하 또는 상공에 일정한 물건이나 시설 등을 설치해, 계속해 도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다소 통행의 지장이 되기 때문에 도로 관리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시가 도로법에 근거해 관리하는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는, 시도의 도로 관리자인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공사용의 발판이나 가 둘러싸 등도 대상이 됩니다. 도로 본래의 목적인 통행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물건이나, 특정자의 영리 목적을 위한 점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덧붙여 점용시에는 「이나기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근거한 점용료를 징수합니다.
8 일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을 조입니다. (휴일의 경우는, 그 전의 평일 로 합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입니다. (휴일의 경우는, 그 후의 평일 로 합니다.)
착수 신고의 제출 <br id="3"/> 공사를 실시하기 전에, 「공사 착수 신고」를 제출해 주세요.
도로 복구의 입회 도로를 굴착했을 경우, 본 복구시에 영향 범위의 정비도 부탁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시와 입회를 실시해, 영향 범위의 확인을 부탁해 합니다.
공사 완료 보고 <br id="11"/>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 준 공고」를 제출해 주세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공기를 연신하는 경우는, 사전에 공기의 연신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았지만, 공사 착수전에 점용하지 않게 된 경우, 취하의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점용물건을 제거하고 도로를 원상으로 회복하려고 할 때는 미리 도로점용물건제각공사 시행승인 수속을 하여 주십시오.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이나기시 도시 건설부 관리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