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4년 9월 1일
구조가 특수한 차량, 또는 운송하는 화물이 특수하고 「도로법에 근거하는 차량의 제한(일반적인 제한치)」중 하나를 넘는 차량을 「특수 차량」이라고 합니다.
“특수차량”이 도로를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는 도로의 관리자에게 허가를 받지 않으면 통행할 수 없습니다.
(1) 신청 경로 내의 도로 관리자가 혼자인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신청 경로 내의 도로 관리자가 혼자인 경우에는 그 관리자의 창구에 신청합니다.
이나기시도만을 통행하는 경우는 이나기시에 신청합니다.
(2) 신청 경로내가 복수의 도로 관리자에 걸치는 경우 출발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신청 경로가 복수의 도로 관리자에 걸치는 경우는, 통행하는 어느 도로 관리자의 창구에 신청합니다.
주석: 단, 시구정촌에서는 신청의 접수는 할 수 없습니다.
「도로법에 근거하는 차량의 제한(일반적인 제한치)」를 넘지 않는 차량이라도, 도로의 폭과 차량의 폭과의 관계에 의한 제한이 있습니다.
위의 제한에 걸리는 경우에도 부득이하게 통행하는 경우에는 통행하는 도로의 관리자로부터 통행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나기시도의 경우는, 도시 건설부 관리과의 창구에 신청을 부탁합니다.
신청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차량 통행 인정 신청서 1식(2) 경로도(1/5,000 이상, 통행하는 시도, 및 목적지를 아는 것) 2부 (3) 차량 내역서(2대 이상을 동시 신청하는 경우 ) 2부 (4) 자동차 검사증의 사본 1부
통상 차량이 통행하지 않는 보행자 전용 도로등의 일부를 부득이하게 통행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나기시도의 경우는, 도시 건설부 관리과의 창구에 신청을 부탁합니다.
신청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보행자 전용 도로 등 통행 허가 신청서 2부(2) 경로도(1/5,000 이상) 2부(3) 평면도(1/1,000 이상) 2부(4) 차량 내역서(2대 이상 동시 신청하는 경우) 2부 (5) 자동차 검사증의 사본 1부
7개청일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이나기시 도시 건설부 관리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