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3년 2월 10일
차의 승차 부분에 있는 도로와의 단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승차 블록」 「철판」 「카 스텝」등이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을 도로에 설치하는 것은 빗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도로 관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 유아나 노인, 신체에 장애가 있는 보행자, 오토바이・자전거등의 전도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말아 주세요.
이러한 행위는 도로법 제43조를 위반하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석)
도로법 제43조 어떤 사람도 도로에 관해, 왼쪽에 내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한 번에 도로를 손상시키거나 오염시킬 것.
주로 도로에 토석, 다케 기 등의 물건을 쌓고, 그 외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 .
덧붙여 단차를 해소하고 싶은 경우는, 도로법 24조에 근거하는 「 도로 자비 공사 신청 」의 수속에 의해, 자기 부담으로 L형 홈이나 보도의 절하 공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절하부의 범위나 구조 등에 대해서는, 이나기시청 도시 건설부 관리과에 문의해 주세요(연락처는 아래에 게재).
누구나 안전・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나기시 도시 건설부 관리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