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류 감염증으로의 이행 후에 있어서도, 「아동 학생 등에의 지도」 「아동 학생 등의 건강 관찰」 「환기의 확보」 「화장실 등의 손 가위 위생의 지도」 「기침 에티켓의 지도」등의 대책 을 강구합니다.
- 감염 상황이 침착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기 이외에 특별한 감염증 대책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학교 교육 활동에 있어서는, 마스크의 착용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열사병 대책으로서 운동시에는 마스크를 제거하도록 지도합니다.
- 감염이 유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활동 장면에 따라, 「근거리·대면·대성으로의 발성이나 대화를 앞두는 것」 하는 것”등의 조치를 강구합니다.
주석:기초 질환이 있는 것 등,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감염 불안을 안고, 마스크의 착용을 희망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거나 하는 아동·학생·교직원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 의 탈착에 대해서 강한 일이 없게 해, 마스크의 착용의 유무에 의한 차별·편견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실시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출석 정지로 하고, 결석, 지각, 조퇴로 하지 않기로 합니다.
- 아동 학생이 감염된 경우는, 학교 보건 안전법 시행 규칙으로 정해진 기간 「발증한 후 5일을 경과하고, 또한, 증상이 경쾌한 후 1일을 경과할 때까지」는 등교할 수 없습니다.
- 아동 학생이 수업일에 백신 접종을 받는 경우에 접종에 필요한 시간.
- 백신 접종 후, 부반응에 의한 발열 등에 의해 결석하는 경우.
주석: 농후 접촉자의 출석 정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