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3년 8월 1일
이나기시에 살고 있는 아이가, 국립·도립·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에 통학할 때는, 학교 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해, 이나기시 교육위원회에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
입학하는 학교로부터 받은 「입학 승낙서(입학 허가서)」의 원본을 「구역외 취학 신고서」에 더해 학무과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세요(우송 가능).
또, 국립·도립·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에 통학하는 아이가 이나기시에 전입한 경우도, 보호자는 이나기시 교육위원회에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통학하는 학교의 「재학 증명서」등에 「구역외 취학 신고서」에 더하고, 학무과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세요(우송 가능).
용지는 학무과 창구에도 준비가 있습니다.
이나기시 교육부 학무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