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육아 지원 도우미 사업을 이용하십시오

최종 갱신일:2024년 9월 3일

육아 지원 도우미 사업이란?

산전 산후의 가사 및 육아에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헬퍼를 파견해,
가정에서의 가사나 육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8월 1일부터 사업이 확대되어 더욱 이용하기 쉬워졌습니다.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 방법과 이용료의 지불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주의사항)

파견 시간 등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원하는 시간(연말연시 제외)
【원칙】

이용까지의 흐름

・이용 신청 폼으로 신청 → 시가 위탁하고 있는 사업자의 사전 방문 → 헬퍼 파견
이용 희망일의 7일전까지 신청 폼에서 신청을 해 주세요.
신청 후, 육아 지원 헬퍼 파견 사업자와 첫회 면담을 실시해, 그 후, 이용 개시가 됩니다.

대상

이나기시에 주민 등록이 있어, 모자 건강 수첩을 교부된 임산부 또는 생후 3세 미만(다태아의 경우도 3세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분으로, 아동의 양육 또는 가사에 지원이 필요 한 분.
단태아의 1세아, 2세아는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이가 대상이 됩니다.
주석:『보육 서비스』란, 인가 보육원・인증 보육・보육 엄마 등.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십시오.

이용 한도 시간과 이용 요금 및 지불 방법에 대해서

이용 요금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 30분 단위로 산정.

육아 지원 헬퍼 이용 한도 시간과 이용 요금
대상자이용 한도 시간이용요금
단태아임산부로부터 1세 미만60시간900엔/시간
1세에서 2세 미만20시간900엔/시간
2세~3세 미만20시간900엔/시간
다태아임산부로부터 1세 미만120시간500엔/시간(임신 중 900엔/시간)
1세에서 2세 미만90시간500엔/시간
2세~3세 미만60시간500엔/시간

생활보호 세대나 비과세 세대는 면제가 있으므로, 신청시에 신청해 주세요.
이용 요금의 지불은, 온라인 결제가 됩니다.

(주의사항)

도우미가 자동차로 사용자 집에 가면,
도우미 이용자 주차장을 빌려주거나 인근 코인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그 때의 주차 요금은 이용자 부담입니다.

취소 정보

취소하는 경우는 이용일의 전날, 정오까지 부탁합니다.
(이용일의 전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는 가장 가까운 영업일의 정오까지.)
이것을 지나서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청

・이용일의 7일전까지 하기 URL 또는 2차원 코드를 읽고,
육아 지원 헬퍼 사업 지원 파견 신청서 겸, 면제 신청 폼에서 신청을 해 주세요.
・임신중의 분은 모자 수첩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나기 육아 지원 도우미 신청 양식

이미지 육아 지원 도우미 신청 양식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어린이 복지부 놀이의 광장 향양대 전화: 042-37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