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8월 1일
신체장애자 수첩(청각장애)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않는 중등도 난청아에 대해서, 보청기의 착용에 의해 언어의 습득이나 생활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등의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 보청기의 구입 비용의 일부를 조성합니다.
이용하시는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장애 복지과까지 상담해 주십시오.
다음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분 (1) 이나기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 (3) 보청기의 착용에 의해, 언어의 습득 등 일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아동
144,900엔 주석: 원칙은 한쪽 귀에 지급. 교육상・생활상 특히 필요가 있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양귀에 지급 있어.
주석: 수리비에 관련된 비용은 대상외.
주석: 액세서리(무선 마이크, 수신기, 오디오 슈) 비용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세 가구는 구입하는 보청기의 기준액과 구입 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분의 금액의 10%가 이용자 부담이 됩니다. 덧붙여 비과세 세대는 이용자 부담은 없습니다. 또한 기준액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자기부담이 됩니다.
아래의 필요 서류를 장애 복지과에 제출해 주십시오.
(1) 보청기 구입비 조성 신청서 (2) 보청기 구입비 조성금 교부 의견서 (3) 보청기의 판매 사업자가 작성한 견적서(의견서에 근거한 것)
주석: 신청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장애 복지과에 상담해 주십시오.
주석:구입 후에 신청을 하면, 지급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장애 복지과 전화:042-378-2111(내선 230)
팩스:042-378-5677
메일:shou-fuku@city.inagi.lg.jp
이나기시 복지부 장애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