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4월 1일
정신 또는 신체에 현저하게 중증의 장애를 가지기 위해,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시 특별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재택의 20세 이상의 분.
월액 28,840엔(영화 6년 4월분부터 개정)
5월·8월·11월·2월 10일 전후에 전월까지의 3개월분을 지급(처음 인정된 분이나 자격을 상실된 분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 1~4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
(1) 다음으로 내거는 시각 장애
(2) 양귀의 청력레벨이 100 데시벨 이상인 것 가지고 있는 것(4) 양하지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지는 것 또는 양하지를 발관절 이상으로 결여하는 것 것 (6) 전 각호에 내거는 것의 외, 신체의 기능의 장해 또는 장기에 걸친 안정을 필요로 하는 병상이 전 각호와 같은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상태로서, 일상생활의 용을 바꾸는 것 (7) 정신의 장애로서, 전 각호와 같은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은 신청·수급을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장애 복지과에 문의해 주세요.
주석: 소득 제한 한도액을 초과하는지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부양 의무자의 소득으로부터 공제를 받은 액수로 판정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소득 제한 한도액표, 공제액표를 봐 주세요.
부양 친족의 수 | 본인 | 배우자 및 부양 의무자 |
0명 | 3,604,000엔 | 6,287,000엔 |
1인 | 3,984,000엔 | 6,536,000엔 |
두 사람 | 4,364,000엔 | 6,749,000엔 |
3명 | 4,744,000엔 | 6,962,000엔 |
4명 | 5,124,000엔 | 7,175,000엔 |
5명 | 5,504,000엔 | 7,388,000엔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한도 금액을 더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자의 소득·부양 친족 등에 노인 공제 대상 배우자 또는 노인 부양 친족이 있는 때는, 1명당 100,000엔·부양 친족 등에 특정 부양 친족 또는 공제 대상 부양 친족(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에 한한다.)가 있을 때는, 1인당 250,000엔 배우자·부양 의무자의 소득(부양 친족 등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 부양 친족 등에 노인 부양 친족 등이있을 때는 1 명당 )60,000엔
공제의 종류 | 본인 공제금액 | 배우자·부양 의무자 | 비고 |
해당 잡손 공제액 | 상당액 | 상당액 | |
의료비 공제액 | 상당액 | 상당액 | |
소규모기업공제 등 담금공제액 | 상당액 | 상당액 | |
배우자특별공제액 | 상당액 | 상당액 | 최고 33만엔 |
사회보험료 공제액 | 상당액 | 8만엔 | |
장애인 공제(본인) | ― | 27만엔 | |
장애자 공제(부양 친족·부양 배우자) | 27만엔 | 27만엔 | |
특별장애인 공제(본인) | ー | 40만엔 | |
특별장애인 공제(부양친족·부양배우자) | 40만엔 | 40만엔 | |
과부 공제 | 27만엔 | 27만엔 | |
한부모 가정 공제 | 35만엔 | 35만엔 | |
근로학생 공제 | 27만엔 | 27만엔 |
본인 또는 배우자·부양 의무자의 소득으로부터 상기의 항목에 대해 공제를 실시해, 소득 판정을 실시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서류의 양식은 장애 복지과의 창구에서 건네주고 있습니다.
【전원 제출】
1 특별 장애인 수당 인정 청구서
2 특별 장애인 수당 소득 상황 신고
3 특별 장애인 수당 인정 진단서(지정의 양식)
4 특별장애인 수당등 계좌 대체 의뢰서(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를 기재)
주석 : 심한 심신장애인 수당을 받은 분은 진단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석 : 1, 2에 개인 번호(마이 넘버)를 기입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제출】
5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공제 대상 부양 친족에 관한 신청서
6 수급 자격자의 연금 증서의 카피(장애·유족 연금을 수급되고 있는 경우)
7 (비) 과세 증명서
주석 : (비) 과세증명서는 1, 2에 개인번호(마이 넘버)를 기입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나기시 복지부 장애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