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10월 2일
2013년 4월 1일부터 “국가 등에 의한 장애자 취업 시설 등으로부터의 물품 등의 조달의 추진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 취업 시설에서 취업하는 장애인이나 재택에서 취업하는 장애인의 경제면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 공공 단체 등이 물품 등을 조달 할 때 장애인 취업 시설 등 에서 우선 구매를 추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나기시에 의한 장애자 취업 시설등으로부터의 물품등의 조달 방침을 책정했습니다.
지방공공단체는, 매년도, 장애인 취업 시설등으로부터의 물품등의 조달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방침을 작성, 및 조달의 실적의 개요를 정리해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나기시에 있어서의 헤이와 4년도의 조달 실적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또한, 이나기시에서는 시내의 장애인 취업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의 시설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소의 매출 실적도 공표합니다. 많은 여러분의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이나기시 복지부 장애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