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1월 15일
신체에 장애가 있는 분이 각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수첩입니다. 신체장애인 복지법에 정하는 장애의 종류나 정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에 교부됩니다. 수첩의 등급은 1급(최중도)부터 6급(경도)입니다.
장애 부위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평형기능장애, 음성·언어 또는 소생기능장애, 사지부자유, 내부기능장애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갱신은 없습니다만, 장해의 상태가 경감되는 등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첩의 교부로부터 일정 기간을 둔 후, 재인정을 실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1) 시각장애 (2) 청각 또는 평형기능의 장해 또는 직장 기능 장애 (7) 소장 기능 장애 (8)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의한 면역 기능 장애 (9) 간 기능 장애
아래와 같은 것을 가지고, 원칙, 장애 복지과 창구에서 신청해 주세요.
(1)신청서(장해 복지과 창구에 있습니다)
(2)신체장애인 진단서·의견서(신체장애인 복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지정의가 1년 이내에 작성한 것)
(3)사진(세로 4cm×가로 3cm. 탈모·상반신,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
(4) 마이 넘버 관계 서류
주석:신청서는 도쿄도의 양식으로 복사식이므로, 시HP등에서 다운로드할 수 없습니다.
주석:수첩의 신청시에 동시에 서비스등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신청되는 서비스에 따라 본인 계좌가 아는 것 및 보험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비스에는 지급 요건 등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장애 복지과에 문의하십시오.
신체장애인 진단서・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신체장애인 복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의사만이 됩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 스타일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장애의 상황이 바뀌었을 때나 새롭게 추가할 때 (2)주소나 이름에 변경이 있을 때 (3)수첩을 분실, 파손했을 때 (5) 수첩의 장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나기시 복지부 장애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