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10월 1일
정신에 장애가 있는 쪽이 각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수첩으로, 도도부현 지사가 발행하는 것입니다(이하, 이 페이지에서는 정신 장애자 보건 복지 수첩을 약어해 「수첩」이라고 표기해 합니다).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정신장애의 상태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것이 일상생활상, 사회생활상의 다양한 원호제도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수첩입니다. 정신질환(정신장애)의 상태나 능력장애의 상태에 따라 1급에서 3급까지 교부됩니다. 또, 이미 수첩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장애의 정도가 바뀌었다고 인정되는 분은 등급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장애 복지과 창구 혹은 우송에서 신청해 주세요.
(1)신청서 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주석: 정신장애에 근거하는 장애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은, 이하의 서류의 어느쪽이든을 첨부한 후에, 동의서를 제출해 주셨을 경우는, 진단서는 불필요합니다.
・장애 연금 증서의 카피 ・장애 연금 재정 통지서의 카피 ・장애 연금 송금 통지서의 카피
(4) 마이 넘버 관계 서류
(5) 가지고 있는 수첩의 카피(갱신의 경우)
(6) 회신용 봉투(우송 신청의 경우만.110엔 우표를 부착)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송부를 희망하는 분은 하기 폼으로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으로부터 수중에 도착할 때까지 2주일 정도 걸리므로, 급한 분은 장애 복지과 창구까지 직접 와 주세요.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수속하실 수 있습니다.
갱신의 알림을 매월 이나기시 메일 전달 서비스로 가고 있습니다.
이나기시 복지부 장애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