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이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2024년 9월 25일

이동 지원 사업이란?

공적기관에서의 수속 등, 사회 생활상 필수 불가결한 외출이나 여가 활동 등의 사회 참가를 위한 외출시의 이동 지원(가이드 헬퍼의 파견)을 실시합니다.

대상자

다음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분・사랑의 수첩 또는 정신장애인 보건복지 수첩 소지자・학령 이상의 분

이용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통근 등의 통년 및 장기간에 걸친 외출의 때(단, 대상자가 통학에 동반이 필요한 아・자이며, 보호자가 동반할 수 없는 경우의 통학은 제외한다).
(2) 영업 등의 경제 활동에 관련된 외출의 때.
(3) 개호보험법 제8조 제2항에 규정하는 서비스에 의한 외출의 때.
(4) 통원을 위한 외출시.
(5) 기타 사회 통념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외출의 때.

이용시간

만 18세 이상 월 25시간 만 18세 미만 월 15시간

이용자 부담료

이용자 부담료
이용자 부담 구분\신체 개호 없음
과세자 150엔 90엔
비과세자 생활보호 수급자 0엔(면제) 0엔(면제)

1단위(30분)당 자기 부담액입니다.

사업소 일람

최근에 이용이 있던 이나기시 지정 사업소 일람입니다. 일람에 기재되지 않은 사업소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는, 장해 복지과에 문의해 주세요.

신규 등록을 검토되고 있는 사업소로

필요 서류에 대해서

하기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지정이 있고 나서 이용해 주시는 형태가 됩니다.
〇 이동 지원 서비스 사업자 지정 신청서 〇 하기 증명할 수 있는 것의 사본

계좌 등록에 대해

계좌 미등록의 경우, 하기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청구 정보

지정 후, 이동 지원의 이용이 있으면 필요 사항을 기재해 제출해 주세요.

청구 금액에 대해

신체 개호 있음 : 1 단위 1,500 엔 신체 개호 없음 : 1 단위 900 엔 신체 개호있는 분은 수급자 증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장애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