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1년 8월 19일
중증 심신장애아(자)·의료적 케어를 필요로 하는 장애아(자)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소가 시내에 적고, 시외 시설에 대해서도 정원 초과인 등, 시민의 통소처가 부족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증 심신장해·의료적 케어아(자) 통소 사업소를 실시하는 사업소에 대해서, 건물 차상비의 보조를 실시합니다.
・장애아 대상의 통소 사업소 1곳(아동 발달 지원·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
・장애인 대상의 생활 개호 사업소 1개소
달의 건물 차상비에 2분의 1을 곱해 얻은 액수. 다만 상한 5만엔으로 합니다.
교부결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5년간(60개월)을 한도로 합니다.
이나기시 복지부 장애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