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1년 4월 20일
혼이치에서의 취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료적 케어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주로 중증 심신장애아가 이용하는 사업소 이외에 통소하고 있는 경우, 「의료적 케어아에 관한 기본 보수 구분」의 결정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2010년 1월 이후에 아동 통소 서비스의 이용 실적이 있는 사업소에는, 2012년 4월 21일(수요일)에 상세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아동통소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마음가짐의 경우는, 통소처 사업소나 시청 장애 복지과에 문의해 주세요.
기본 보상 구분의 결정에는 원칙적으로 「신 판정 점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새 판정 점수"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차트 (첨부 파일)도 확인하십시오.
시청 장애 복지과에서, 대상의 유무를 판정한 후에, 대상이 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급자증을 작성해, 순차적으로 송부합니다. 송부는 5월 초순까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나기시 복지부 장애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