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의 여러분께

최종 갱신일:2020년 4월 27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확대 방지에 관련된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의 대응에 대해

이번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확대 방지에 관련된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의 대응에 대해서, 나라 및 도쿄도로부터 통지가 발행되고 있는 곳입니다만, 이번 대응에 수반하는 사업 실시 및 보수 산정에 대해서 현시점에서 이나기시의 생각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도쿄도의 통지를 참조해 주세요. 향후, 국가 및 도쿄도로부터 새로운 방침등이 나타났을 경우는 변경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석 : 적용 기간이 변경되었으므로, 아래를 확인하십시오.

장애 복지 서비스의 이용자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하는 것을 우려, 사업소를 결석하는 경우, 이하의 대응으로 통상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동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에서는 기본 보수 의 산정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종전대로, 같은 날에, 2개 이상의 사업소의 일중 활동계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아동 지원 이용 계획에서 사전에 이용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는 유의해 주세요.
덧붙여 이용자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원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 미리 보호자나 이용자에게 정중한 설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 · 아동 발달 지원

・개별 지원 계획에 근거해 지원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 미리 보호자에게 정중한 설명을 실시해,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호자로부터의 서명 날인을 얻는다.
・사전에 예정되어 있던 당해 이용자의 이용일에 사업자가 집에의 방문, 전화 그 외의 방법으로, 도시 독자 양식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지를 위한 학교의 임시 휴업에 관한 결석에 관한 결석 시대응 가산 및 기본 보수의 산정에 대해서」를 이용해, (1)아동과 그 접촉자인 가족의 컨디션 등의 상황이나 학교의 상황 등의 확인, (2) 해당 아동의 건강 관리나 상담 원조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해당 상담 원조의 내용을 기록한다.

참고 1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지를 위한 학교의 임시 휴업과 관련한 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 사업소 등의 대응에 대해서(그 2)”(2007년 3월 16일부 도쿄도 복지 보건 국장해 시책 추진부 사무 연락)

등록 일시 2020년 3월 6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지를 위해 학교 임시 휴업에 관련하기 때문에 학교 임시 휴업에 관련해 방과후 등 데이 서비스 사업의 대응에 대해서”를 다운로드해, ​​도시 독자 양식을 활용하십시오.

2 취업 계속·이행 지원 사업소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갖춘 지원의 기록을 바탕으로, 미리 이용자에게 정중한 설명을 실시하는 것.
(1) 사업자 정보(소재지, 사업자명, 대표자명, 사업소 번호)
(2) 수급자 정보(이름, 수급자 번호, 서비스 종류)
(3) 제공일 (4)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월 9일부 사무 연락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의 대응에 수반하는 취업 계속 지원 사업소의 취급 등에 대해서(제3보)”의 2항에 있어서 준용되는 “2007년 4월 2일부 장장 발발 제0402001호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 장해 보건 복지부 장해 복지 과장 통지”의 재택에서 이용하는 경우의 지원에 대해서 아로부터 키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 다만, 오, 카에 대해서는 반드시 방문이나 통소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5) 지원의 내용·방법에 대해서 ((4)의 요건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6) 상기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이용자로부터의 서명 날인

참고 2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의 대응에 수반하는 취업 계속 지원 사업의 취급 등에 대해서(제3보)”(2007년 3월 9일부 후생 노동성 사회·원호국 장애 보건 복지부 장애 복지과 사무 연락 )

3 취업 정착 지원 사업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갖춘 지원의 기록을 바탕으로, 미리 이용자에게 정중한 설명을 실시하는 것.
(1) 사업자 정보(소재지, 사업자명, 대표자명, 사업소 번호)
(2) 수급자 정보(이름, 수급자 번호, 서비스 종류)
(3) 제공일 (4) 이용자에 대해 대면에서의 지원을 피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6) 상기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이용자로부터의 서명 날인

참고 2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의 대응에 수반하는 취업 계속 지원 사업의 취급 등에 대해서(제3보)”(2007년 3월 9일부 후생 노동성 사회·원호국 장애 보건 복지부 장애 복지과 사무 연락 )

4 생활 개호 사업

・개별 지원 계획에 근거해 지원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 미리 이용자에게 정중한 설명을 실시해,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이용자로부터의 서명 날인을 얻는 것.
・사전에 예정되어 있던 당해 이용자의 이용일에 사업자가 거택에의 방문, 전화 그 외의 방법으로, (1) 이용자와 그 접촉자인 가족의 컨디션 등의 상황이나 건강 관리, ( 2) 당해 이용자의 상담 원조 및 재택에서의 생산 활동의 제공 등의 가능한 범위에서의 지원을 제공해, 해당 상담 원조의 내용에 대해 기록을 실시하는 것.
기록의 서식에 대해서는, 도쿄도에서 방과후 등 데이 서비스 사업소 등에 통지되고 있는 도시 독자 양식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지를 위한 학교의 임시 휴업에 관한 결석에 관한 결석시 대응 가산 및 기본 보수의 산정에 대해서」를 참조해, 이것에 준한 것으로 작성하는 것.

참고 3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장애 복지 서비스 등 사업소의 인원 기준 등의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제3보)」(2007년 3월 10일부 후생 노동성 사회·원호국 장애 보건 복지부 장애 복지과 사무 연락)

5 이동 지원 사업

・어쩔 수 없이 외출을 자숙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주택등에서의 지원에 대해서도 이동 지원을 실시한 것과 취급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사전에 상담해 주십시오.

참고 4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 등을 위한 이동 지원 사업소의 취급에 대해」

6 적용 기간(변경되었습니다)

레이와 2년 3월 2일(월요일)부터 당분간. (단, 아동 발달 지원에 대해서는 레이와 2년 3월 28일(토요일)부터 당분간.)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장애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