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6년 10월 27일
시에서는 전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 교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일상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자동차 연료비 또는 택시 요금을 급부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첩의 등급이 다음의 어느 쪽인가(1) 시각장애 1・2급・소장) 1・3급(4) 내부 장애(면역・간) 1~3급(5) 청각 장애 2급(6) 사랑의 수첩 1・2도(7) 뇌성 마비 또는 진행성 근위축증
월 단위로 택시, 가솔린·경유의 요금 조성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십니다.
각기마다 최고 10,000엔(가솔린 사용의 경우는 200리터)이 됩니다.
주: 제1기(4월~7월), 제2기(8월~11월), 제3기(12월~3월)
(1)택시 요금은 사용한 요금(운임만 조성)
수첩에 의한 운임 할인 제도(승차시에 수첩을 게시하면 요금이 1할인이 된다)를 이용한 요금의 영수증(날짜가 기입되고 있는 것)이 조성의 대상이 됩니다. 운임할인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영수증은 조성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휘발유 요금은 1리터당 50엔(3) 경유 요금은 1리터당 30엔 지급 상한액이 됩니다.
다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경우 (2) 통근·통학·영업에 이용되는 경우
연 3회(8월・12월・4월)의 보고에 의해 급부합니다.
하기 각기의 제출 마감일까지 상황 보고서에 연료비·택시 요금의 영수증을 첨부해 장애 복지과에 신청해 주세요.
제1기:4월부터 7월분은, 8월 10일 필착
제2기:8월부터 11월분은, 12월 10일 필착 제3기:12월부터 3월분은, 4월 10일 필착
주: 각기의 보고 기한, 필착 엄수입니다.
다음을 준비하여 장애 복지과에 신청하십시오.
(1) 신체장애인 수첩 또는 사랑의 수첩 (2) 본인 명의의 입금처
헤세이 28년도부터 시청으로부터의 연간분의 상황 보고서의 우송에 대신해, 하기 「상황 보고서」와 「영수증 등 첨부 용지」의 각 양식을 다운로드해, 신청해 주세요.
또 장애 복지과 창구 및 히라오·와카바다이 출장소에 있어서도 상황 보고서등의 배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아울러 이용해 주세요. 또한 가지고 계신 각 양식을 복사해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히라오・와카바다이 각 출장소에서는 상황 보고서등의 배포 및 수령을 합니다만, 기재 방법에 관한 것은 장애 복지과까지 직접 문의해 주세요.
이나기시 복지부 장애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