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전몰자 등의 유족의 여러분에게

최종 갱신일:2020년 4월 1일

제11회 특별조절금이 지급

특별조절의 취지

전후 75주년에 있어서, 오늘의 우리나라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된 전몰자 등의 소중한 희생에 생각을 하고, 나라로서 다시 조위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전몰자 등의 유족에게 특별 조상금( 기명국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제11회 특별조절금에 대해서는, 액면 25만엔(연 5만엔으로 5년 상환)의 기명 국채를 교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지급 대상자

전몰자 등의 사망 당시의 유족으로, 2004년 4월 1일(기준일)에 있어서, 「은급법에 의한 공무부조료」나 「전상병자 전몰자 유족 등 원호법에 의한 유족 연금」등을 받는 분(전몰자등의 아내나 부모등)이 없는 경우, 다음의 순서에 의한 선순위의 유족 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1. 2004년 4월 1일까지 전상병자 전몰자 유족 등 원호법에 의한 조위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분
  2. 전몰자 등의 아이
  3. 전몰자 등의 (1) 부모 (2) 손자 (3) 조부모 (4) 형제 자매. 덧붙여 전몰자등의 사망 당시, 생계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등의 요건을 채우고 있는지 어떤지에 의해, 순서가 바뀝니다.
  4. 상기 1 내지 3 이외의 전몰자 등의 삼친 등 내의 친족(조카, 조카 등). 다만, 전몰자등의 사망시까지 계속해 1년 이상의 생계 관계를 가지고 있던 쪽에 한정합니다.

지급 내용

액면 25만엔, 5년 상환의 기명 국채

청구 기간

레이와 2년 4월 1일부터 레이와 5년 3월 31일

청구기간이 지나면 제11회 특별조절금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청구 창구

생활 복지과 지역 복지계 전화 042-378-2111(내선 213)

청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십시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생활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