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7월 25일
주민세 비과세 세대 등 임시 중점 지원 급부금〔1세대당 7만엔(균등할만 과세 세대는 10만엔)〕의 신청 접수는, 2005년 5월 31일(금요일)을 가지고 마감했습니다.
주석 1:령화 6년도 개인 주민세에 있어서 새롭게 비과세등이 되는 세대에의 급부금 및 정액 감세에 수반해 정액 감세 할 수 없다고 전망되는 쪽에의 급부금(조정 급부)에 대해서는, 이쪽의 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주석 2:정액 감세 등에 관해서는, 나라의 특설 사이트 “새로운 경제를 향한 급부금·정액 감세 일체 조치”(외부 링크) 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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