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현재 실시중인 급여금

최종 갱신일:2024년 11월 1일

조정급여금

새로운 주민세 소득할 비과세 세대 등 임시 중점 지원 급부금(10만엔)

문의처

이나기시 급부금 사무국(생활 복지과 급부금 담당)

전화 042-401-5321
접수 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토요일·일요일, 공휴일 제외)
【청각장애인 상담창구】
팩스 042-401-5322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생활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