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5월 7일
이나기시에서는, 재택에서 의료를 받고 있는 요개호 상태의 고령자 및 그 가족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택 개호가 일시적으로 곤란(주)이 되었을 때에 신속하게 입원할 수 있는 병상 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택에서의 의료의 이용을 검토할 때에 참고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 분은 꼭 이용해 주세요.
(주) 의식장애・호흡곤란・몸의 경련 등, 즉시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 상태는, 이 사업의 이용이 아니고 119번 통보해 주세요.
또, 개호 보험에 의한 단기 입소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그쪽이 우선이 됩니다.
다음의 (1)・(2) 어느 쪽에도 해당하는 쪽 의사 또는 의사의 지시를 받은 방문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에 의한 관리 및 지도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분
이나기다이 병원(와카바다이 3-7-1) 1층
(1) 담당 의사 또는 방문 간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주치의가 재택 의료를 받고 있는 본인의 병리를 확인해, 병원에 전화로 신청합니다.
(본인・가족으로부터 직접 병원에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2) 병원에 걸려 의사가 입원의 신청 후, 이용자 본인이 “이나기시 재택 의료 지원 병상 이용 신청서”
(제1호 양식)과 “이나기시 재택 의료 지원 병상 이용 기본 정보 시트 겸 ADL표”(제2호 양식)를 기입해(대필 가능), 입원시에 병원에 제출해 주세요.
(1) 이나기시 관공서 고령 복지과 창구(시청 2층 4번 창구)
(2) 지역 포괄 지원 센터
(3) 아래에서 다운로드
원칙적으로 입원한 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 주석 본 사업에 의한 입원 후에도 계속 입원 치료가 되는 경우는 병원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일반 입원과 동일합니다.
건강 보험 등을 이용해, 자기 부담금 부분 및 건강 보험 적응외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이 됩니다.
입원에 관련된 이송비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부담이 됩니다.
(주) 이용하는 병상은 협력 병원의 지시에 따릅니다.
고령 복지과 지역 지원계 전화:042-378-2111(내선 228)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