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임대채무보증제도

최종 갱신일:2016년 12월 6일

내용

계속해서 이나기 시내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면서도, 보증인이 없기 때문에 민간 임대 주택에의 계약이 곤란한 고령자의 입주 지원을 실시합니다. 첫회 보증료(2년째 이후는 연간 보증료)를 자기 부담해 주시는 것으로, 입주로부터 퇴거 새벽 전달해 민간 보증 회사의 금전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민간 보증 회사에 지불하는 최초 보증료의 일부를 조성합니다.

대상 가구(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가구)

(1) 65세 이상의 단신 세대 또는 65세 이상으로 구성되는 세대 이사인 것 (4) 긴급 연락처(친족, 지인 등)가 있는 것 (5)현재 보증인이 세워지지 않는 것

채무 보증의 내용 및 범위

(1)월액 임대료, 월액 공익비, 월액 주차장 요금 등 상당액 (2)주택 퇴거시의 잔치 가재 등의 철거에 필요한 비용(실비 상당분)
(3) 주택 퇴거시의 원상 회복에 필요한 비용 (민간 보증 회사의 승인에 근거하는 금액)
(4)재판 등법적 절차에 필요한 비용(실비 상당분)

보증료에 대해

당 제도의 이용을 희망되는 세대주가 민간 보증 회사에 지불하는 보증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초회 보증료는, 임대차 계약의 월액 임대료 등에 2분의 1을 곱해 얻은 액.
(1엔 미만의 단수가 생겼을 경우는, 버림)
(2) 2년째 이후의 연간 보증료는, 1만엔으로 한다.
주석:시는,(1)의 첫회 보증료만을 조성합니다(2부터 4만엔까지)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전화: 042-378-2111